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08:55 (월)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97개소 적발
상태바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97개소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2.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허위로 의학적 효능 선전"
식약청은 26일 가정용 의료기기 등의 허위, 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97개소 158개 품목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시·도와 합동으로 2002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동안 TV,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건강매트류·건강보조기구' 광고와 의료기기 무료체험관 1,257개소를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행위 집중단속을 벌였다.

적발내용을 광고형태별로 보면 인터넷, 신문, 전단지 등에 허위과대 광고내용을 게재한 57개 업소 118개 품목과 의료기기 무료체험관에서 허위과대 광고행위를 한 40개소 40개 품목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41개 업소의 67개 품목, 의료용구로 허가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이외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56개소 91개 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건강매트류(공산품)가 9개업소 19개 품목, 건강보조기구 및 생활용품이 32개업소 48개 품목, 의료용구가 56개업소 91개 품목 이었다.

이중 28개소 61개품목은 행정처분됐고 69개소 97개품목은 고발됐다.

식약청에서는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광고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적발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는 즉시 광고중지 또는 허위과대 내용을 수정한 후 광고토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광고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