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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적정사용ㆍ위해요인' 차단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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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적정사용ㆍ위해요인' 차단책 나와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01.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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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침 마련 600개 병원에 배포

의약품 사용 과오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약품처방, 조제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오류는 신속히 시정하고 처리하도록 업무 지침을 마련해 100병상 이상의 중소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등 전국 600여개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처방확인, 조제, 용법, 복약지도, 약 반납관리 등 세부 항목별로 총 10개의 지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기관의 실정을 반영한 사용과오사례, 보고절차, 표준보고서식의 내용을 담겨있다.

   
▲ 복지부가 내논 의약품 사용 가이드라인.
의약품 사용과오(ME, Medication Error)는 의약품이 의료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 등), 환자 또는 소비자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돼 환자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인위적인 실수로 처방오류, 조제오류, 계량오류, 교부오류, 투약오류 등이 그 예다.

복지부는 미국에서 2002년에 43만건의 의약품 사용오류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만7338건이 환자 치료에 영향을 줬다며, ‘인슐린 20 Units’처방에 U자를 0으로 잘못 읽고 200Units를 조제한 사례와 ‘펜타닐패취’고용량 투여로 사망한 사례를 들며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사용과오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체계는 없지만 2001년 한 해동안 3~6.9%의 의약품 사용과오가 발생한 미국 등과 비슷한 수준의 의약품 사용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해 소비자 위해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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