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06:01 (금)
‘의료기기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상태바
‘의료기기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1.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기술문서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식약청 공고 제2007- 245호)을 지난 12월 26일자로 입안예고 하였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 의료기기본부는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혁신의 일환으로  임상시험 예수의 규제 완화와 일률적인 유효율을 삭제하여 해당 적응증에 대한 의료기기의 유효율이 임상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 인정하도록 하였다.

생체 적합성이 확보된 단일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첨부자료(생물학적 안전성 자료) 제출을 면제토록 규제를 완화한 의료기기기술문서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식약청 공고 제2007-245호)을 입안예고 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08. 1. 17.까지 의견서를 식약청(의료기기규격팀)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