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원 합의...소득대비 0.2% 수준에서 결정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4.05%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는 31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급여종류별 수가를 심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약 0.2% 수준인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전원 합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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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소득의 0.2% 선에서 결정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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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조성될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4872억원에 2008년 국고지원 895억원, 건강보험공단 초기 운영비로 485억원이 별도 국고지원되며,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대상자 수는 전체 노인 인구의 3.1%에 해당하는 16만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하루 4만8000원으로 한 달 기준으로는 144만원, 비급여금액을 포함하면 모두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하면 월 55만원 수준이 돼 장기요양보험 시행 전보다 1/3 내지 1/4 수준으로 낮아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만 본인 부담하게 된다.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 60~90분에 1만6000원, 방문간호 30~60분에 3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과 수가에 대한 논의는 지난 9월부터 2개월동안 각 단체 실무대표자가 참석하는 '수가,보험료 TF'를 통해 사전조율을 거친 후, 지난 11월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 등 22인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해 31일까지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가서비스 활성을 위한 재가수가 현실화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과 민간 참여 촉진 등을 고려해 적정 수가가 보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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