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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건보료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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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건보료의 4.05%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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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원 합의...소득대비 0.2% 수준에서 결정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4.05%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는 31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급여종류별 수가를 심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약 0.2% 수준인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전원 합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소득의 0.2% 선에서 결정됐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년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4.05%를 추가 가산해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된다. 예를 들어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의 경우,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에 부가해서 납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성될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4872억원에 2008년 국고지원 895억원, 건강보험공단 초기 운영비로 485억원이 별도 국고지원되며,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대상자 수는 전체 노인 인구의 3.1%에 해당하는 16만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하루 4만8000원으로 한 달 기준으로는 144만원, 비급여금액을 포함하면 모두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하면 월 55만원 수준이 돼 장기요양보험 시행 전보다 1/3 내지 1/4 수준으로 낮아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만 본인 부담하게 된다.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 60~90분에 1만6000원, 방문간호 30~60분에 3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과 수가에 대한 논의는 지난 9월부터 2개월동안 각 단체 실무대표자가 참석하는 '수가,보험료 TF'를 통해 사전조율을 거친 후, 지난 11월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 등 22인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해 31일까지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가서비스 활성을 위한 재가수가 현실화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과 민간 참여 촉진 등을 고려해 적정 수가가 보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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