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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심평원의 비급여 판정 너무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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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비급여 판정 너무 가혹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0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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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약이 보험등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비급여 약을 처방할 강심장의 의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심평원이 국내 개량신약에 대해 잇따라 비급여 판정을 내리고 있어 국내 제약사들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심평원은 약효 대비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대고 있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수 년간 각고의 노력과 수 많은 비용을 들여 개량신약이나 신약을 내놓고 있다.그런데 심평원은 매우 엄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잣대로 비급여 판정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

종근당의 항혈전제 개량신약 ‘프리그렐’은 물론 이고 국내 12호 신약인 대원제약의  ‘펠루비정'과 고혈압치료제 개량신약 ‘넥사드정’(SK케미칼)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입이 한자는 나왔지만 관을 상대로 무리한 어필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심평원의 비급여 잣대가 너무 추상적이고 정치적이지 않느냐 하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행히 이의신청 등의 구제방법이 있으니 이를 지켜볼 일이다. 심평원이 국내 제약사를 고사 시키는 일을 더이상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를 가져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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