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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도입 30주년, 거듭나는 공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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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도입 30주년, 거듭나는 공단 기대
  • 의약뉴스
  • 승인 2007.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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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직원 정민성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시작으로 1989년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건강보험이 올해로 30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제도 통합 등 큰 변화가 있었고,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OECD에서도 인정하는 훌륭한 제도이다.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보험료를 가지고도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60%대 수준까지 보장하고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

건강보험제도의 틀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진료비 본인부담 수준의 낮은 보장성,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 불형평성 문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요구 등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 대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게 소득이 파악되고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문도 2005년부터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암 환자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면제, 식대 보험적용 등 꾸준히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은 재원이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공단에 대한 불신과 불만들은 공단 스스로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부단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만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은 연초에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발전계획을 선포하였다. 공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민 앞에 다짐을 하였다.

이 비전에 담긴 의미는 첫째,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을 세계 1위로 끌어 올리자는 의미와 둘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세계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국민이 만족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고 셋째,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단이 되자는 것이다. 공단은 이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2011년까지 추진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은 양면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조직이면서 동시에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전문성과 중소자본이 결합된 형태의 기업이다.

우리가 병원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은 마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그것과 유사하다. 품질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또 사후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그것이다. 어떤 병원을 가야할지 적절한 정보나 선택의 기준이 제시되지도 않는다.

최근 의료업계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들어가 있다. 같은 지역에 같은 진료 과를 두고 진료를 보면서도 내원환자 수를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건을 팔 때도 품질과 디자인이 좋아야 고객이 만족하듯이 환자에 대한 만족 경영이 필요하다.

환자가 많이 찾아와야 의료기관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의료기관도 디자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민의료비도 인구 노령화 진행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법안이 올해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7.1 시행된다.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만성기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장기요양병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만성기 병상에는 노인성질환(중풍, 치매) 및 장기 입원환자가 점유하여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의료기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와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의 제도적 수급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인 보험재정을 보호·안정시킬 책무는 공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단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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