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제도시행을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
첫째, 보험료는 전 국민이 납부하는데 혜택은 일부만이 받아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며, 그 대상이 중등증 이상 1~3등급 판정자만이 받을 수 있어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로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범위를 축소하면 부담이 감소하는 서로 상충(Trade-off)관계에 있어 이와 관련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당초 경제여건, 인프라부족, 보험료 부담과 제도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증의 상태인 2등급부터 제도를 시행 하려던 계획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3등급으로 확대되었고 2008년에는 약 16만명, 2015년에는 약 2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4등급이하 경증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여 시행했던 일본이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제한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것 이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가중 등을 감안하여 4등급이하를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둘째,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중산층 이하의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정부안은 재가, 시설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이 20%로 설계되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재가는 15%로 낮춰졌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무료이며 의료급여로 차상위 계층은 시설10%, 재가 7.5%로 50%경감된다. 그러나, 시설입소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나타날 수 있다. 우려하는 것처럼 본인부담률을 낮추면 잘사는 상위계층도 같이 부담률이 낮아져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경감확대 등을 통하여 해결해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로 남는 부분이다.
셋째, 장애인이 배제되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차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2009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6월 장애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되어 있다.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의견수렴 과정 등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재가, 시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설치기준 등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기관의 난립과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부분이다.
그러나, 시급성과 양적확대 등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는 시설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자체별 지역별 편차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등의 재가시설로의 전환 등 공적개입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서 제도는 있으나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요양의질 저하 문제는 관리주체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속적인 시설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수준이상의 서비스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 등 현금급여의 확대주장이다.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효사상 등으로 가족이 요양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요양비등 지급에 대한 욕구가 많은 건 사실이다.
이러할 경우 오히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특별현금급여 확대의 왜곡으로 요양병원 입원 남용 등 사회적 비도덕적 입원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급여서비스에서 제외된 등급이외 어르신에 대한재활이나 예방서비스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 등 건강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서비스의 분절화를 방지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혜택을 받을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일부 젊은 계층은 보험료 납부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치매·중풍 등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어느 가정 예외 없이 닥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으로 모든 국민이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범위, 보험료 부과대상, 판정기준 및 절차 등 내용에 대해 전문가, 각 직능단체 등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도를 구체화 했으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사회를 준비하기위한 출발점이며 제도 정착은 우리 모두의 몫 이기도하다. 제도 시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가정의 부담을 모두가 함께 나눠가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노인요양보험이 제5의 사회보험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