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행정 온라인 제공, 디지털화"
식약청은 심평원과 의약품관련 정보전산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협약을 오는 24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협약이 체결되면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신고) DB정보를 심평원은 보험약가 심사평가 등 건강보험관련 정보전산자료를 인터넷으로 상호 제공하게 된다.
식약청은 약무행정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업무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관련업계의 민원편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심평원은 심사평가업무에 활용되는 정보 수집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있는 식약청 웹사이트(http://ezdrug.kfda.go.kr)를 통해 기 허가신고된 의약품정보를 검색 활용하거나 관련업계로 부터 요구해 왔다.
이번 양기관의 공동활용사업으로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이후부터는 식약청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 허가(신고)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심사평가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심평원은 종전보다 휠씬 빠르고 정확한 업무수행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식약청은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등 심사평가관련 정보를 심평원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되어 약무행정의 디지털화를 기하게 됐다.
식약청은 심평원과의 정보연계를 계기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른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와의 의약품관련 정보공유시스템간 연계활용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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