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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명의도용 해결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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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명의도용 해결을 위한 제언
  • 의약뉴스
  • 승인 2007.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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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종합 사회복지관 재가복지팀장 유 주 현

지난 6월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다.

손에는 고지서를 들고 계셔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치료받아 고지된 건으로 분명히 하소연 하실 것 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어르신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공단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이런 고생을 하게 한다는 것 이였다.

사연을 들어보니 어르신의 딸은 결혼에 실패하여 지난 2002년 6.28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한 번도 국내에 들어오지도 안했는데 진료를 받아 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부당이득금 고지서는 왜 보내느냐?

하고 역정을 내시여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 어르신 말씀대로 출국 후 입국한 사실은 없으나 누군가가 어르신 딸의 건강보험증 또는 명의 도용 등으로 2002년 7월 25일부터 2003년 11월까지 계속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었고 진료기관을 확인해 보니 환자 확인 관리가 미비한 의원급에서 치료를 받았다.(물론 모든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 하지 않지만....)

위 사례와 같이 모든 요양기관들이 환자의 본인여부를 간단히 확인만 하였어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 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치료를 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의 진료내역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치료를 하는 요양기관도 환자 본인여부 확인으로 기존 병력 등을 참고하여 시술해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환자본인 확인 소홀로 나타나는 투약, 수혈오류 및 검사오류와 본인과 다른 환자를 시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행위전 의료종사자의 1차적 의무는 환자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에 해당하는 진료를 해야 하며, 환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최소한 2가지(성명과 생년월일 등)이상을 확인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은 시점에서 중국인과 조선족은 상당수 본인의 건강보험증이 없어 외관상 얼굴이 비슷한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증을 본인 몰래 도용 또는 담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또한 국내에 입국하여 친척 등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자와 보험료 체납자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현실을 볼 때 건강보험증상 명의 제공(도용 또는 담합)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에 타인의 진료기록 추가(예:정신질환 등)로 증빙능력 상실로 인한 사회 · 경제적 불이익이 우려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불법 사용으로 제도의 유지 및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재정이 악화 되어 정당하게 사용하는 대다수 가입자에게 불필요하게 부담금(보험료)이 증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용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자 현행의 Paper-made card(현 건강보험증)방식을 IC카드 형태로 교체토록 추진하였으나 개인 신상의 각종 정보 연계기능의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아 중단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본인여부 확인으로 개인의 진료내역보호로 경제적 불이익을 차단하고, 치료시 발생될 수 있는 투약과 수혈오류 및 본인확인으로 다른 환자를 시술 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수익자 부담원칙과 경제적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여 정당하게 가입한 자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 확인은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기전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환자 또한 본인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형식적인 본인확인 방법에서 보다 객관적인 신분 확인으로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과 담합에 따른 사용을 방지하여 가입자의 병력 왜곡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누수방지로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 ·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본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건강보험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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