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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가장 활발한 활동 지부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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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가장 활발한 활동 지부꼽혀
  • 의약뉴스
  • 승인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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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약 건의 23건으로 전국최고
서울시약(회장 전영구)이 지부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약은 작년 한해동안 대약에 모두 23건의 건의 사항을 올려 2위인 부산시약 8건을 크게 앞질렀다.

시약은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철폐에 총력을 기울여 줄것, 일반명 처방을 제도화 해 줄것, 분업변질 획책세력에 대해 사전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약가가 인하되도록 노력할 것, 조제시 발생되는 로스 의약품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건의 했다.


또 순수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되도록 할 것, 의약품조제료 누진제를 도입해 줄 것, 재고약 반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소포장 단위의 의약품 공급을 제도화해 재고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이 종합병원 수준이 되도록 할 것,한약관리법 제정과 독립 한의약법 제정 음모를 사전에 차단해 줄 것, 한약조제 100방 제한이 철폐 되도록 할 것,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 의료일원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강하게 단속해 줄 것, 과중한 약사법 벌칙조하에 대한 완화와 약사법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이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약사감시 중단과 약사감시 업무를 일원화 해 줄것, 난매 담합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를 약사회가 하도록 할 것, 감기 등 경질환은 약국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할 것,지역 처방약 목록이 조속히 제출 될 수 있도록 할 것, 환자 본인부담금 및 일반약 가격할인 약국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할 것, 약대 6년제가 관철되도록 할 것, 약국 방문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의 불손한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망했다.


부산시약은 일반약 중 비급여가 되는 의약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관련법을 개정, 행당 사장 재고약을 약국에서 소분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것, 상처 받은 회원들의 정서를 회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것, 약국 일반약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 일반약 혼합판매 허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 야국에서 심평원으로 제서류 발송시 우편소인 마감일 까지 유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근절 방안을 마련해 줄 것, 의략품 관리료 체감제 법인약국 허용 한약조제 차별화 문제 약국외 판매 문제 등에서 약사 직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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