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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자 2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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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자 2억원 포상금"
  • 의약뉴스
  • 승인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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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부자, 환자 등 누구나
국회의 부당청구 서류 작성자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것과 더불어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제도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요양급여 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안에 법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내부공익 신고제'와 '일반공익 신고제'의 두가지다.

'내부공익신고제'는 의사, 간호사, 사무원 등 의료기관 내부에 종사하는 자가 부정·허위청구를 제보하는 것이다.

'일반공익신고제'는 일반 국민(환자)와 의료기관들이 타의료기관의 부정청구 사례를 제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강제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감안, 포상금 최고 한도를 2억원으로 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환수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5,000만원이하는 15% ▲5,000만원∼1억원이하는 7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억원 초과는 1,25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청구 신고의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병원 또는 요양병원 이상인 경우 환수금액이 1,000만원 미만, 의약과 약국의 경우 50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신고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조사시 직접 연결될 경우 ▲부정청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그 자료의 은닉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의 담합행위에 의한 부정청구인 경우 등일 때만 지급된다.

부방위는 공단, 심평원 등에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포상제한 해당여부, 포상금액 등을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비밀보호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는 한편,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민신고라는 명목으로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켜 또다시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각종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며 "카파라치에 대한 포상제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사라진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포상제를 들고 나온 것은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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