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간호대학을 포함한 340개 교육기관에서 모두 8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양성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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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요양보호사 설명회가 간호협회 회원들로 대상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4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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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15일(목) 서울 중구 뮤지컬하우스에서 개최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설명회'에서 최영호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이 각각 밝힌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7월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할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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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호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은 내년 2월까지 340개 굥육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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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간호대학을 포함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과 각 대학에 설립돼 있는 평생교육원 등이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 된다'며 '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340개 교육기관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요양보호사 양성 가능인원에 대해 "340개 교육기관에서 1회 40명씩의 교육인원을 2개월(1급 기준, 240시간)씩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경우 2만 8천여 명이 양성될 수 있으나, 국가자격소지자나 간병인 등 경력자를 고려할 경우 일반인에 비해 5배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어 모두 8만여 명의 요양보호사의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에 나섰던 신경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발표를 통해 "장기요양수발자(1~3등급의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증노인의 가사수발 및 경증노인(비수급권자)의 신체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6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간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되고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방문간호 외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은 ▲ 의학·간호학적 기초(21시간) ▲ 섭취요양보호, 배설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72시간) ▲ 체위변경 및 이동요양보호,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25시간) ▲ 제도 및 서비스 이해, 직업윤리 및 자세(16시간) ▲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26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관련 "사회복지분야와 의료분야의 교육이 함께 필요한 교육이며 증등증의 노인성 질환자를 고려한 교육이므로 간호사의 경우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기관에는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밖에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과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이 발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질의 및 토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