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다르다... 지속적 감소 최대 피해자
정률제 시행으로 일선 한의원들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정률제 시행 이후 의원, 병원 등 여러 해당 기관의 보험 급여비 청구액이 감소했지만, 10월 들어서면서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방 기관에 대한 청구액은 정률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0월 보험급여비 청구액 지금 현황을 보면, 전체 기관 청구액은 9월에는 전달 대비 11.1% 감소한 1조8,711억원을 기록했으나, 10월은 9.4% 증가한 2조474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종합병원과 병원 청구액은 지난 달 대비 각각 1.6%와 5.9% 상승한 6,114억원과 2,263억원과 5,012억원을 기록했다. 병원과 의원 역시 각각 5,9%와 16% 상승한 2,263억원, 5,012억원이었다. 반면, 한방기관 9월 청구액은 전달 대비 9.5% 하락한 790억원, 10월 청구액은 4.2% 하락한 757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 건강보험이 감소세를 보여 결과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이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정률제 시행에 앞서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타과와 다르므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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