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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간이영수증 세무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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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간이영수증 세무서 불인정
  • 의약뉴스
  • 승인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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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방지, 의료기관 투명 양득"
재경부가 최근 의료비 간이영수증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때 사용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환자들의 복지부 양식 전산영수증 요구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복지부가 정한 양식의 영수증만 세무서에서 인정받게 된다. 복지부의 영수증양식은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간이외래 진료비등 8가지가 있다.

재경부는 개정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을 백지로 받아와 제멋대로 금액을 적어넣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이영수증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전산영수증 요구가 폭증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단의 영수증 주고받기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의료기관의 소득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했다.

직장인들은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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