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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협, '법적 지위와 역할'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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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협, '법적 지위와 역할' 보장 요구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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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조무사협회(임정희 회장)는 오늘(13일) 정부(보건복지부), 국회 및 유관단체에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라 -

의료법과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업무 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로 규정하고서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서는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여 법에서 정한 “간호업무 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병원급 이상에는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 제15조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67년도에 가족계획 계몽요원을 양성한다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간호조무사 직종을 신설하여 현재 3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5만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각급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방치로 이제는 더 이상 울분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먼저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이 없어 사실상 많은 간호조무사가 법적 근거없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무자격자들이 간호조무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 우려 등 국민건강권 훼손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간호인력 수급문제로 인하여 머지않아 중소병원의 줄도산이 이어질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37만명의 간호조무사와 중소병원 등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간호대체인력으로서의 간호조무사 활용을 요구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의 명분없는 반대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모법인 의료법령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이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도 병원급 이상의 건강검진기관 의료관련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기본 업무 제한 및 건강검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간호조무사 직종을 만들었으면 정부는 앞장서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여야 하나 그렇치 못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37만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받아 들일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의 결연한 뜻을 보건복지부, 국회 그리고 유관단체에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하루 속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 있는 정원규정을 신설하라 !

하나, 보건복지부는 하루 속히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라 !

하나, 보건복지부는 하루 속히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건강검진 기관의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라 !

하나,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예방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자격자들을 발본 색원하라 !

하나,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37만 간호조무사 직종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

하나,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유관단체는 간호조무사의 문제가 의료계 전체 현안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간호조무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

하나, 대한간호협회는 명분없는 논리로 우리 37만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간호조무사의 간호대체 인력 활용에 적극 협조하라 !


2007년 11월 13일

한국간호조무사협회 37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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