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온 가정이 풍지박산 될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을 겪음은 물론 이거니와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국가적으로 미치는 손실도 막대함을 재삼 논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고통 또는 손실을 사회부조차원에서 전국민이 공동 부담하는 제도가 오랜 산고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내년(2008년 07월 0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격 시행된다고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및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다.
한편으로 실시에 따른 기대도 큰 만큼 문제점 내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겠으나 국민입장에서 몇 가지만 적어 보기로 한다.
첫째, 수혜대상자가 16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3.1%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독일의 수발보험( 2003년, 13.1%), 일본의 개호보험(2005년, 17.2%)의 대상자 보다 훨씬 적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화율, 시설인프라 부족, 재정부담 등의 여건 때문이겠으나, 향후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큰 과제 일 것이다.
둘째,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이 전국 평균 65.4% 재가노인복지시설 충족률은 61.4%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시설의 확대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일정액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공동부담 해야 하는 점이다.
시행초기 국민의 보험료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원관리 및 끝없이 재도개선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적 지식은 물론 헌신적 품성을 두루 갖춘 간병, 요양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
전문적 식견, 자격 못지않게 철저한 인성 검증을 통하여 글자 그대로 “노인 장기요양” 분야에 걸 맞는 헌신적, 열정적 소양뿐만 아니라 사려심 깊은 행동하는 요양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 된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이를 다루는 인력이 훌륭해야 한다. 불철주야 24시간 봉사, 헌신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만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살피는데 적임자임을 재삼 강조한다.
이제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관계 부처, 주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국민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제도로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