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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미발행 병원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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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미발행 병원 처벌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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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마침내 법적 근거마련

처방전은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발생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2매 발행하도록 했으나 발행하지 않을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정미비 때문에 상당수 병의원들이 처방전 2매 발행을 꺼려왔다. 최근까지 이 문제는 논란을 거듭하고 있고 의협은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1매를 더 발행하는 것으로 복지주에 건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조건 2매를 발생해야 하고 이를 어길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김성호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따른 행정처분 조항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처방전 2매 발행 규정이 의사들의 반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에따른 후속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김장관의 발언에 내심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관은 또 고가약 처방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적정가제 추진 당시에는 외자업체들의 반대 했고 최근에는 환자들이 이를 반발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환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적정기준가격제 시행의 취지를 알려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창민 기가(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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