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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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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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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들이 매도 당하고 있다.

공정위의 200억 상당 리베이트 발표로 그렇잖아도 어려운 제약업계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리베이트가 잘된 관행이라고 항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리고 그런 제약사들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하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예상치를 뛰어넘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장 효과는 고려해야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도 판단이다.

지금 제약업계는 한미 FTA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으며 비교 우위에 있는 외자사들의 파상공세로 국내사는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남들은 왜 신약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지 않느냐고 질책하지만 신약개발이라는 것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십 수년의 노력 끝에 수 백억을 투자해도 겨우 십 만분의 일 정도의 성공 확률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서도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때에 공정위 발표는 국내 제약시장에 찬물을 붓는 행위로 인식되고있다.

차제에 리베이트가 근절돼 리베이트로 들어가는 돈이 신약개발에 투자되면 좋을 것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힘들다. 우리는 주는 제약사도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받는 의약사들에 대한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리베이트 천국이었던 일본이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로 비교적 깨끗한 거래관행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 스위스 독일 등의 제약사들은 리베이트가 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생각은 어리석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들 역시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 BMS가 적발된 것은 이를 반증한다.

정부 당국도 국내사는 리베이트로 장사하고 외자사는 약효로 영업한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동등해야 하고 그 잣대 역시 동일해야 한다.

혹 외국의 통상 압력 등을 고려해 외자사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화이자 엠에스 디 등 나머지 7개사의 발표 결과가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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