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헌혈의 집, 헌혈 후 부작용만 부추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시 ‘의사의 지도하’에 채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의사의 지도 없이 채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근무하는 수혈의학 전공의사는 총 38명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헌혈의 집이 모두 102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헌혈의 집에서는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에 의해 채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혈관미주신경반응(심한 어지럼증)이 3,125건, 피하출혈(주사 맞은 곳 멍듦) 2,933건, 구연산반응(재채기, 구토 등) 70건 등 헌혈에 따른 부작용이 최근 3년간 총 6,4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수 의원은 “매년 2천 건이 넘는 헌혈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채혈 전 헌혈희망자의 건강 및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의사의 지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채혈과정에서 의사는 헌혈자에 대한 정확한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학적 판단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존재”라며, 헌혈의 집 내의 의사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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