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적정성 평가이후 여전히 줄어 들지 않아
병·의원의 처방건당 약품목수의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2002년에 비해 여전히 품목 과다처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2007년 1/4분기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병·의원의 처방건당 약품목수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로, 처방 1회당 약품목수가 평균 4.13개로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2002년 4.51개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2개 내외의 품목이 과다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4.24품목으로 종합전문(3.30)보다 1개 품목 정도 많이 처방됐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3.92품목, 3.89품목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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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과다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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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러한 과다 처방의 원인으로 만성질환이나 노령인구 등이 다품목 처방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감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급성기질환이나 소아·청소년 등에 더 많은 약이 처방되고 있는 양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화기관용약의 경우 외래 처방률이 매우 높아, 처방 품목수를 많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전히 남용의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평가결과 나타난 과다 처방행태를 개선하고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기, 관절·척추질환 등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5개 질병에 대해 의료기관별 처방 약품목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전체 처방전의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니고 합병증이 거의 동반되지 않는 등 환자상태에 따라 의료기관별 처방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적은 질병으로써, 호흡기계와 근골격계 질환으로 구분해 공개된다.
금년 1/4분기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처방 품목수가 공개되는 병·의원은 1만7,621개 기관으로, 요양기관 종별 처방 품목수는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원급이 가장 많고 의원간에도 1개부터 10개 품목까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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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보험연금보정책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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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처방되는 약품목수가 많아지면 약물 이상반응과 상호작용 등 약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약품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처방 약품목수 공개를 계기로 적정한 약 처방과 사용을 위한 의료인과 환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환자와 처방 외에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함께 복용하는 환자는 한 번에 먹는 약의 종류가 많아지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8년 평가분부터는 기관별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질병 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완,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등급화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약품목수를 공개하는 질환 범위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개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건당 약품목수 현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해 병·의원의 처방품목수와 동일 진료과목의 평균 품목수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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