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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정감사 결과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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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정감사 결과 입장 표명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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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입 및 국산 생약서 중금속 검출’(장복심 의원) 보도자료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진국을 모방한 위해물질 규제치만을 고시하고 체계적인 생약재 관리에는 소홀히 한 결과 시중유통 생약은 국산·수입산에 대한 구분 관리, 수입의 경우 식품용도·의약품용도로 혼란스럽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생약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방향을 막연하게 샘플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차원에서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 샘플검사에 대한 기본적 원칙 즉 전문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며, 생약은 농산물과 같아서 공산품과 같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전수검사의 원칙에 따른 시료선정의 원칙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샘플이 수거될 경우에 시료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니터링시 생약을 수거하는 원칙과 생약의 산지 및 국산과 수입산에 대한 구분, 그 용도가 식품용도인지 의약품용도인지 구분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물질검사 규제를 위한 자료구축이나 모니터링과 같은 전시행정에 집중할 뿐, 위해물질검사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생약에 대한 추적 검사나 폐기결과에 대한 감시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한의협은 시중에 유통되는 생약은 보건복지부 고시 규격품을 제외하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할 수 없는 수준임이며 이 원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약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한 비전문적 관리체계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약관리 체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며 한의학적 관점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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