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체약 생산 독려 등 진료 차질 없도록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저가약 사용유도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필수의약품이 퇴출돼도 당국의 대처방법이 없는 상황에 당국의 혼선까지 겹쳐 환자 불편과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필수의약품이 퇴출돼도 당국의 대처방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 식약청에 퇴장방지의약품의 삭제 신청이 있는 경우 품목을 삭제하기 전에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이 필수의약품 여부를 허가취소 단계에서 점건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 제조업자의 공급 중단 사유가 원가보전 미흡일 경우, 퇴장방지의약품 관련기준에 따라 원가보전을 신청토록 하겠다”며 “상한금액을 인상하거나 대체약 생산 독려 등의 사전조치를 시행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은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이 추천하는 품목 중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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