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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불구 14만건 처방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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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불구 14만건 처방 이뤄져"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10.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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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재희... 식약청 국감에서 지적

특정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금기 1등급)하는 아스피린 등 10개 의약품에 대한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에만 총 140, 740건(처방인원원 84,975)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 의뢰하여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Aspirin의 경우, 식약청허가 사항에서 소화성궤양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2007년 1분기(1월~3월)에만 무려 3,309개 의료기관에서 51,113건이 처방되었다.

당뇨병환자에게 쓰이는 Metformin(메트포민)의 경우, 심부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 1분기에만 2,547개의 의료기관에서 22,415건이 처방이 이루어졌다.

동맥 폐색증에 사용되는 Cilostazol(실로스타졸)의 경우, 역시 심부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2007년 1분기에만 74개의 의료기관에서 7,424건이에게 처방되었다.

이는 동일 기간동안 이루어진 병용금기, 연령금기 처방건수인 6,157건의 무려 18배나 더 처방된 것이며, 04년 8월~07년 3월 까지의 3개년도에 걸친 처방건수인 67,015건과 비교해도 1.6배가 넘게 처방 된 것으로 1년 기준으로 34 만 명에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국회 등에서의 적적인 문제제기로 인하여 병용금기(섞어 쓰면 심각한 부작용초래), 연령금기(일정연령이하 또는 이상의 연령층에게 투여하면 심각한 부작용 초래)처방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질병금기’항목의 경우에는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병용금기항목이나, 연령금기 항목 처방에 비하여 질병금기항목에 해당하는 처방이 많은 것은 ‘질병금기’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금기 항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약품이 특정 질병에 부작용 일으키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데이터 구축은 전무 한 상태.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허가사항에만 “사용금기”라고 반영하여 허가만 내주고 있는 것이 현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DATA BASE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심평원에서는 이러한 금기항목을 반영하여 심사에서 제재할 방법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처방조제지원프로그램”을 2010년 까지 3단계에 걸쳐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07년에는 동일요양기관 내에서 처방, 조제 지원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전국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질병금기’항목에 대한 DB가 구축되지 않고는 엄청난 규모의 약화사고가 우려되는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전재희 의원은 “어떠한 의약품이 특정 질병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식약청이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처방 시 사전에 질병금기 항목임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전 의료기관에 구축해야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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