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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초음파, 태아 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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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초음파, 태아 건강 위협한다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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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수, 초음파 장시간 노출 시 태아의 신체적 변화 발생 우려
태아의 모습을 보기 위해 최근 임산부들의 많이 이용하고 있는 3D·4D 등 입체초음파가 태아의 조직·체온 등 신체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의학적 목적의 진단이 아닌 태아에 대한 입체초음파 사용이 기형아 유발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임산부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지난 2004년 질병 검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입체초음파(ultrasound) 검사는 신체조직(tissue) 내 진동 및 체온상승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체액(body fluid) 및 조직 내 진공현상(cavitation)을 일으킬 수 있다며, 태아 입체동영상과 같은 비진단용 입체초음파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최근 초음파에 노출된 태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성장지체·난독증·언어발달지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발표된 의학논문들은 신생아 시기 초음파에 노출된 소년들 중 왼손잡이의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는 내놓았다.

미국 의학자 로버트 매듀스는 2001년 신생아 시기 초음파 노출이 유전적인 오른손잡이를 왼손잡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등의 미묘한 뇌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끼를 밴 쥐들이 장시간 초음파에 노출될 경우 신경세포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해 뇌 발달에 지장을 준다는 연구(미 예일대 라킥 박사)가 작년 발표된 바 있으며, 영국자기공명학회 역시 태아에 대한 초음파의 신중한 사용을 권고했다.

소중한 새 생명의 움직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념하기 위해 많은 부부들이 태아의 입체동영상을 찍기 위해 4D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의 건강상태나 기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5분 정도 걸리는 반면, 사진·동영상 입체초음파의 경우는 30~40분이 소요되어, 그 만큼 태아가 장시간 초음파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미국의 임산부 중 67%가 입체초음파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상당수의 임산부가 입체초음파를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입체 사진·동영상을 위한 초음파 기기(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2004년 1,1540대, 2005년 1,4721대가 국내에서 판매·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4만 대에 가까운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기념용 사진·동영상을 위한 입체초음파의 사용에 안전기준이나 인증된 사용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초음파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임산부가 많으며, 이러한 사실을 병·의원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초음파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3D 입체초음파 태아 이미지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태아와의 첫 만남’을 상품화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태아의 안전은 뒷전에 밀려 있다.

장경수 의원은 “태아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태아의 건강상태와 기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기기이지 사진촬영용 장비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의학적 진단검사 외에 뱃속 아기의 모습을 담기 위한 기념용 초음파 사용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진단목적 아닌 입체초음파를 이용하고자 할 때 병원은 초음파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불필요한 입체초음파 사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처럼 비의료 목적의 초음파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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