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 불구...의원들 선전
제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의 뚜껑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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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의 정치이슈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국감은 그런대로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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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는 대선과 맞물려 각 당의 대선후보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등 보건의료계 이슈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지 못했다는 인상이다.
의약뉴스는 의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임의비급여 사태 등 의약계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점을 되짚어봤다.
◇ 장복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졸속 시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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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의원은 성분처방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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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20개 성분 중 75%인 15개 성분이 일반의약품”이라면서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에서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 2,019명 중에서 성분명 처방을 한 비율은 29.2%인 590명에 불과하고 무려 70.8%인 1429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품명으로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장 의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7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인 담합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담합 우려가 높은 층약국·쪽방약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기우, 임의비급여 실태파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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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은 임의비급여 실태파악을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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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항목인 임의비급여는 환자가 고스란히 부담하지만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관계 이전에 임의비급여 항목의 비율을 줄여 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실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을 정비한 후에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서 수가를 관리하고 환자들에게 고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희, 제도 허점 이용한 제약회사 도덕적 해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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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의원은 제약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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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국산 의약품 원료를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는 경우 최고 보험 약가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펴왔으나 지난 8월, 부당이득 사유는 이들 제약회사가 의약품 원료를 국산에서 수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가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9개 제약회사가 100개 품목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복지부의 어느 규정에도 국산 원료에서 수입 원료로 변경한 경우 이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는 상태.
문희 의원은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2를 들어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단순히 제약회사가 제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에는 같은 제제 중 최고가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재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신약개발 저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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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은 제약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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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내 제약사의 연구의욕을 상실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 환자의 신약 접근기회가 제한되고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의욕을 상실시켰으며 본인 부담금 증가하고 산하 조직의 기능이 무력화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
특히 최근 국산 개량신약 ‘프리그렐’의 보험등재가 무산된 점을 들어 “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의 상이한 기준은 제도의 불투명성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신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약품 보험적용 여부와 보험약가, 급여기준의 결정권을 심평원으로 일원화 시키고 신약은 가중평균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네릭이 없는 의약품 또는 동일 효능군 최고가와 가격을 비교하는 한편 의약품 사용량-판매량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해당 신약에 대한 대체의약품이 없다면 신속하게 약가 협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작년까지 7년간 항생제와 주사제 생산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며 그동안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강조해왔던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등은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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