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이 고혈압치료제 ‘자니딥’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일동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서며 갈등이 점증되고 있다.
앞서 LG생명과학은 ‘자니딥’의 제네릭 제약사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회사는 경고장 수취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지난 8월 23일 밝혔다. (LG생명과학은 지난 7월 말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자니딥이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판매후 조사) 기간이 만료 되어 지난해 3월 제네릭이 출시되었으나, 지난 12월 결정형에 대한 특허(KR667687)를 취득함에 따라 제네릭 제품에 대해 법률적 제제에 착수한 것.
LG생명과학은 “이미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경고장 발송 및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자니디핀정'(유한양행), '에라크핀정'(종근당), '레칼핀정'(일동제약), '레자딥정'(진양제약), '레니원정'(대원제약), '카디핀정'(수도약품), 유유, 한서제약 등 대다수 제약사가 자니딥 제네릭을 발매 중이거나 발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동 유유 한서제약… LG 상대 특허무효소송 공동대처
일동제약, 유유, 한서제약 3사는 “자니딥 시판 이후에 받은 특허 출원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며 LG생명과학의 에버그리닝 전략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 공동대처에 나섰다.
한 제네릭사 관계자는 16일 전화통화에서 “시판 후 뒤늦게 특허출원을 한데다 일정 부분 결정형 특허에 문제가 있다. 이에 지난 7월 말께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법률특허팀 관계자는 “일동제약, 유유, 한서제약의 공동대처에 동참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진양제약 관계자는 “경고장을 받았지만, 아직까진 LG측에서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추후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하겠다. 경우에 따라선 특허를 피해 원료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수도약품 관계자는 “카디핀정 발매를 보류 중이다. 여타 제약사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