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11일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7일 이사회에서 의약관련단체 행사에 개별 제약사가 협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사를 10월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이사회 결정 사항을 회원 제약사에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가기 위함이다.
특히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약전문지에 공포한 후 관련당국에 위반사실을 고발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제약사의 의약단체 협찬이 이루어진다면 지난달 5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과 공정거래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의미해진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고육지책이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한미FTA, 한-EU FTA 등 개방시대를 맞아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의료산업과 제약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친 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사회에서는 대한병원협회의 국제병원연맹총회, 대한약사회의 전국약사대회, 대한의사협회의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제약사의 공정거래법규를 벗어나는 수준의 협찬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지난 5월9일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이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함)을 선정하여 5월 23일부터 자정운동을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