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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대한뉴팜, 자사의약품 ‘행정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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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대한뉴팜, 자사의약품 ‘행정처분’ 받아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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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머’ 판매업무 정지... ‘대한뉴팜우황청심원액’ 품목허가 취소

한미약품과 대한뉴팜이 최근 잇따라 자사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한미약품 슬리머캡슐에 대해 ‘의약품 제조 품목 판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고 밝혔다.

'슬리머캡슐 11.51mg(메실산시부트라민)’, ‘슬리머캡슐17.26mg(메실산시부트라민)'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을 다른 문자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기재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한 것.

이에 따라 경인지방식약청은 한미약품 이의신청을 거쳐 슬리머는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처분이 내릴 예정이다.

또한 경인청은 10일 대한뉴팜의 ‘대한뉴팜우황청심원액’ 이 함량부적합으로 인해 품목허가 취소를 한다고 밝혔다.

함량시험결과에 따르면 우황중 결합형빌리루빈은 90.0%이상이어야 하지만 대한뉴팜우황청심원액은 58.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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