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실제 부적합 품목 줄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올해 의약품 품질검사를 받은 906개 의약품 중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품질검사 현황(2006-2007 상반기)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2007년 상반기에는 총 906품목(제조 864품목, 수입 42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21품목이 적합했으며 10품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 | ||
▲ 식약청의약품품질검사현황(06-07상반기) | ||
![]() |
장복심 의원 관계자는 “2006년도에 비해 부적합 수치가 크게 줄었으나 시험검사중인 품목이 많아 전년도에 비해 부적합 품목이 줄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거품목수의 41%에 달하는 375건의 의약품이 시험검사중이고 하반기 검사현황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한편 ‘의약품 품질부적합 행정처분 내역(2006-2007.6)’을 살펴보면,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44개 품목 중 동의제약이 가장 많은 15품목을 차지했다.
동의제약의 ▲신위한(대금음자) ▲소위과립(반하사심탕) ▲까스탈환(평간순기보증환) ▲후비나정 ▲동의보간환 ▲순기환에스 ▲비장환 ▲패스콜과립(소청룡탕엑스과립) ▲순중환(거풍지보단) ▲리버나과립(인진호탕) ▲감모과립(연교패독산) ▲리버큐어환(사청환) ▲미모환(십미패독환) 등이 함량시험부적합으로 인해 품목허가취소를 받았으며 ‘동의주자독서환’은 함량. 화분시험 부적합, ‘양치돌환’은 함량, 질량편차시험 부적합으로 폼목허가취소 처분했다.
또한 동인당제약의 ▲포스파놀액오랄-에스 ▲카르니담정 ▲판크리콘정 ▲하나막스정 ▲잘아제정이 함량시험부적합으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 (주)중외제약의 ‘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이 성상, 불용성이물, 무균시험부적합으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