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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강문석 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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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강문석 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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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회사에 큰 피해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조치

동아제약 감사는 8일 강문석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했다.

동아제약은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는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거나,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본인과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변칙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회사공금 총 1,761,239,856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문석 이사는 2004년 말 동아제약 계열사인 용마로지스의 감사와 수석무역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수석무역의 주식가치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수석무역의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두 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하여 그 차액 총 851,971,113원의 이득을 취했다. 이것은 명백히 내부정보를 통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강문석 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는 2005년 이후 정기적인 감사과정에서 발견되었고, 근래에까지 확인되었다. 감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강문석 이사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 동아제약은 2007년 7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아제약 감사는 "강문석 이사가 동아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경영상의 관행이나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사안자체가 무거워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며 형사고소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강문석 이사는 2003년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금 횡령과 당시 국제사업부의 부실 및 중계무역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계열사 투자 및 지원에 따른 누적 손실 등의 경영부실에 책임을 지고 2004년 말 동아제약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강문석 이사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최근 또다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 이사 선임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며 재차 경영권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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