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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건보 보장성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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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건보 보장성 강화 절실
  • 의약뉴스
  • 승인 200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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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의원 김성은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의원과 약국의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경 내용은 의원과 약국에서 외래 진료비와 약조제비가 각각 15,000원, 10,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각 3,000원 1,500원으로 고정된 금액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비용의 각 30%인 정률금액을 부담하는 것이다. 단, 65세 이상 노인은 현행 경감제와 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금액 축소 내용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진료비 중 본인이 6개월간 부담한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되돌려 받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200만원만 초과해도 해당 초과금액을 되돌려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시행함으로써 의원과 약국을 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의원의 경우 평균 200원, 약국은 평균 700원 오히려 더 부담하게 된다.

당연히 보장성 정책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숲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정률제의 시행으로 연 2,800억원의 보험급여비가 절감되며, 절감되는 재원은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투자 확대에 투입된다고 한다.

감기나 경증질환으로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은 소액진료비의 추가분을 더 부담할 수 있지만 뇌혈관질환, 암과 같은 잠재적인 중증질환의 위험에 대해서는 더 크게 보장받는 셈이다.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인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게다가, 본인부담 상한금액의 축소로 잠재적인 고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

시야를 좁게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한편 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건강보험료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책을 집행해야한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지 인프라이다. 이러한 인프라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복지정책은 사상누각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노래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기억하기 쉽고 따라 부르기 편하다는 점이다. 공단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공단 정책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는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길라잡이 역할을 해내는 공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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