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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논-명문제약, '3년 전쟁' 누가 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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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논-명문제약, '3년 전쟁' 누가 이기나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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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기 치료제...특허침해 소송 놓고 법정 공방

한국오가논제약과 명문제약이 폐경치료제 특허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충돌’ 하고 있다.

오가논이 법원에 ‘특허침해소송’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 명문제약은 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을 전개, 3년째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오가논은 지난 13일 명문제약이 판매 중인 폐경 치료제 ‘리브론’이 자사 제품 ‘리비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손해 일부로 우선 1억 원 청구)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다.

오가논은 “리바알은 ‘티볼론’을 주성분으로 해 개발된 세계최초의 폐경치료제로 리비알의 2가지 결정형 가운데 한 가지 결정형이 전체 성분의 90%를 넘어서고 있다”며 “그러나 리비론에 사용되고 있는 티볼론 원료 역시 이 같은 특허의 청구범위를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명문제약은 제품의 저가 공급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으며 팸플릿을 도용한 판촉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오가논 제품으로 혼동케 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문제약 측은 향후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 특허침해 소송이 모두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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