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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소송, 대학 교수들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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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소송, 대학 교수들까지 나섰다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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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침구학과 교수들...하급 기술 양의사들 호도 비판

최근 IMS 시술과 관련해 대법원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에 힘을 싣기 위해 대학 교수들까지 발벗고 나섰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수 일동은 IMS 시술 관련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 일동은 “IMS는 기존 서양의학 체계에서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시술”이라며 “학문적 근거가 부족한 대체의료 기술 중 하급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양의사들이 신치료법 인 양 시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침구전문의로 활동한느 한의사는 한의과 대학에서 6년 교육과정과 4년 수련과정을 거쳐 배출된다”면서 “양의사들은 공인된 교육과정도 없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IMS 행위를 의료 행위로 둔갑시켜 국민을 임상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가 시술한 행위는 정황상 명백한 침시술임에도, 행정 처분을 피하고자 주장했던 터무니 없는 이유를 고등법원이 판결에 모조리 인용함으로써 보건당국에서 인정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인정해주는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여전히 IMS에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의협은 대법원 승소를 이끌기 위해 현재 내부적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에, 대외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호의적인 여론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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