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 후폭풍이 제약업계를 '강타'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약가재평가 주요 대상 질환군(항생제, 항암제, 당뇨병용제 등)을 다수 보유한 제약사에게는 타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2일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 5,083품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개별 제약사별로 통보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30일 간(10월 13일 까지)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제품별 인하폭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최근까지 선진 7개국(A7국가) 의약품 가격 조사를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7일 전화통화에서 “A7 국가 평균치와 비교해 국내 약물 가격이 높으면, 이에 견줘 낮추었다”고 약가인하 기준을 들었다.
하지만 통보된 약가인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제품의 효능을 포함한 재평가 신청 사유와 함께 개별 회사가 원하는 상한금액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5,083 대상 품목 중 실제 인하 품목 수 및 평균 약가인하율과 관련해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평가 진행절차에 대해선 “30일 간 업계 의견을 듣고 취합해 급여평가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연후에 고시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재평가는 약가인하를 의미한다" 며 "국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을 보지 못하는 정부당국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2002년 처음 도입된 약가재평가제도는 국내 의약품 가격이 선진 7개국의 평균 약가보다 높을 경우 이에 맞춰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