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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수가계약 근거마련 협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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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수가계약 근거마련 협상 박차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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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의 요양기관 수가계약을 할 때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요양기관의 유형별 구분 및 유형별 수가계약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형별 수가계약의 법적 근거라 마련됨에 따라 의약단체의 협상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6년 12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에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해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조치이다.

그간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가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해 각각 달리 수가를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유형별 수가계약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8년에 적용할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17일까지 공단과 의원·병원·치과·한의과·약국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 간에 수가계약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동 기한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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