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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 소송ㆍ곰팡이 한약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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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 소송ㆍ곰팡이 한약 위기 직면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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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등 이미지 회복 안간힘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패소한 IMS 관련 소송과 곰팡이 한약재 유통, 무자격자 불법 한방의료 행위 등에 대한 방송 보도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협은 IMS 소송과 관련한 고등 법원의 판결에 “이번 항소심 재판은 한의학이나 의학에 문외한인 재판부가 IMS는 하급 침술에 불과하다는 본질을 외면한 채 IMS가 의료 행위라는 자의적 판단 아래 내려진 졸속 재판”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국민 보건을 위해 결연한 각오와 하나된 결집력으로 침구학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천명했다.

IMS 관련 소송은 한의협의 상고장 제출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또 오염된 한약재와 근거 없는 한방치료에 대한 행위에 대한 방송 보도에 대해 한의협은 “ 일부 한의사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전체 한의사와 한의학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해당 한의사의 불법적인 진료행태와 한의사윤리강령 위반,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징계조치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 자정노력을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잇따른 방송 보도로 인한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돼 일부 한의원들은 이미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올해 선출된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동네 한의원 살리기’를 모토로 한약 복합제제 급여화 등 다양한 정책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다양한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어, 유기덕 회장이 당초 계획 했던 정책 실현에는 상당 시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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