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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생을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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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생을 소망하며
  • 의약뉴스
  • 승인 200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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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노원지사장 정해열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가족제도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그 자식이 노년의 부모님들을 정성스럽게 봉양하여, 가족의 품안에서 생을 마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는 개인의 바람과 많은 차이가 있다.

 오늘날 많은 노인들은 부부끼리만 살거나, 또는 혼자서 외로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한다. 그 때마다 “사회나 국가가 나서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운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하곤 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에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노인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급여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방문요양, 방문간호만을 제공하게 된다고 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 필요한 모든 급여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현재의 노인 부양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이 제도의 급여 범위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부담할 보험료를 고려하여 기초적인 급여만을 제공하고서 차후에 점진적으로 급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면, 초창기에 “저부담-저급여” 정책을 도입한 결과, 현재에도 다른 서구 국가들의 보장성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급여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원하는 노인들은 누구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그 혜택 속에서 비교적 아름다운 여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리라 기대해 본다.

오늘의 노인들은 일제의 억압과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경제를 세계10위권으로 이끌어 온 주역이기에,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 또한 차후에 그러한 예우를 받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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