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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도 의료기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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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도 의료기관 '평가'한다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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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한의학 발전 위해 도입
그동안 양방의료기관에서만 진행되던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한방의료기관에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7일 동신목동한방병원에서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이는 2003년부터 평가가 실시된 양방의료기관과는 다르게 한방의료기관은 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한의학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06년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료 및 운영체계(41항목)」와 「부서별 업무성과(39항목)」에 관한 총 80문항의 “평가기준(안)과 지침서”를 마련했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0년부터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도 70병상 이상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 한방정책팀 배진환 사무관은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으로 90병상 12개 병원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2009년도 시범사업은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 21곳에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고경석 한방정책관은 “서비스 제공 행태가 병원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변화되어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국제적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팀장은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평가준비와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들이 과잉 대응할 우려가 있다”며 “평가 과정에서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위치 및 기준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관 평가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직원 교육 및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기관들이 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장운영 사무국장은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일선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평가제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우려했다.

장 사무국장은 “양방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의 차이점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개선된 이후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한방의료기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어보다는 적극 참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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