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최근 양방의사의 불법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한의사의 침시술은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IMS관련 기전은 침술의 효과기전에도 수록된 것이여서 한방의료와 다른 것이 아니며, IMS가 침의 전진과 후퇴 그리고 회전하는 기술적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침술요법의 전통적인 수기법 중 구륙보사와 제삽법 및 작탁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플랜저를 사용하지 않는 Simple IMS는 특히 침술요법과 외형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시술의사가 시술 당시 전극 도구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하고, IMS는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해당 시술의사가 유착부위를 검사하였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시술의사가 대체의학강의로 IMS시술을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재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깊이 자침하는 것은 IMS, 얕게 자침하는 것은 침시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침시술은 심부경혈에 자침하는 등 판시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특히 IMS의 핵심기술 중 혈위 촉진법과 득기감은 한의학적 침시술법의 핵심기술이며, 경락이론이 아닌 근신경학적 관점으로 시술부위(혈위촉진)에 침도구를 자입하여 병소에 도달(득기)한다고 하여도 침 사용의 원천기술은 한의학적 전통적 관점을 전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서에서는 침 시술의 깊이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달리하며, 상당수의 침 시술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침술요법의 연구와 발전에 따라 전기침, 레이저침은 물론 약침술까지 한방의료에서 일반적으로 시술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침시술은 체질·증상에 따라 전문치료를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침시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한의계는 국민건강권 보호와 한의학의 의권수호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