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7,000만원 들여 한약재 제조 장비 지원
정부는 5억7,000만원을 들여 우수한약 생산지역을 대상으로 한약재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한의약육성법(’04. 8월 시행)에 근거해 우수한약 주 생산지역에서 재배된 한약재가 안전하게 제조(가공)·유통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조장비를 지원해 지역경제 및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한방산업팀에 따르면 형개, 현삼, 황금, 산약, 작약, 천궁 등 6개 품목 재배지역의 5개 이내 한방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총 5억7,000만원을 들여 한약재 제조에 필요한 건조·절단·세척 및 검사장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액 중 50%인 2억8,500만원은 국비로 해 1개소당 5,7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하게 되며 20%는 지방비로, 30%는 자부담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올해 우수한약개발연구 관련품목인 형개, 현삼, 황금, 산약, 작약, 천궁의 주 재배지역 시·군·구에서 신청한 우수한약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시·도에서 1차 평가 후 3개소 이내로 추천하게 되며 작년에 지원한 전남 화순, 전북 무주, 경남 산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동일 시·군별 제조업소 수가 3개소(기 지원받은 제조업소 제외) 이상인 경우 1개소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평가단은 한약재 재배·상산, 제조(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전문가 3~5명으로 구성, 최종 5개 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업소 추천은 9월 7일까지로 시·군·구는 관할지역내 한약제조(가공)장비 설치 희망업소를 발굴해 시·도에 신청하면 시·도는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업소를 1차 심사·평가해 복지부에 추천, 9월 21일에 최종 지원대상업소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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