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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ㆍ도협 '당번' 때문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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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ㆍ도협 '당번' 때문에 골머리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7.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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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일방강요...회원 혜택 없다 반발
대한약사회가 ‘당번약국 의무화’로 회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도매업계도 ‘당번 업소’로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6차 확대 회장단 회의에서 월2회 토요휴무제 도입에 따른 기존 3째주 토요일 휴무에서 2째주 토요일까지 휴무일로 지정함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약국의 긴급 의약품 공급에 대비하기 위해 당번 업체를 지정했었다.

서울도협은 그 이전인 8일 오전에는 세종호텔에서 조찬 회장단회의를 열고, 매월 둘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을 휴무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이에 대해 도협 중앙회 김정수감사와 백승선감사가 최근 “토요 휴무제와 당번업체는 지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개별업체 노사가 협의해서 정할 일”이라고 중앙회에 의견을 냈다.

약사회도 ‘국민의 약국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번약국 의무화’에 대해 회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지부·분회 단위의 자율성’을 통해 지정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도협도 마찬가지의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약사회와 달리 ‘근로환경의 개선’과 ‘의약품 공급의 안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데 대해 반발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정수 감사는 25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전의 월1회 토요휴무제도 마찬가지”라며 “실정법상 개별업체가 결정할 일을 지부에서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뿐만 아니라 이사회나 총회에서도 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약업계에 ‘당번 의무화’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높은 것은 협회가 강제화할 수 있는 수단과 회원들이 얻는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약업계는 ‘상생’보다는 ‘과당 경쟁’의 분위기가 더 우세한 상황에서 반발은 높은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법률적인 문제보다 회무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설득이 전제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은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반발을 사고 현실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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