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21 16:58 (월)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 고시
상태바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 고시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7.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12일 식약청고시 제2007-52호로 최종 개정고시 하였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인 항생물질에 대하여 그 제법, 성상,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한 규격을 정한 기준서로서 국내 유통되는 항생물질의약품은 모두 이 기준서에 따라 품질관리가 되고 있으며 1955년에  최초로 공포된 이래 현재 510여 품목이 수재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현재 수재되지 않은 제형의 품목 허가를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중 '답토마이신', '주사용 답토마이신', '타이제사이클린 ' 및 '주사용 타이제사이클린'항 4품목을 신설하여 개정고시 하였다.

식약청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항생물질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외국 규정과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