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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7천 약사, 어디서 무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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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7천 약사, 어디서 무얼하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7.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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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갱신제 필요성 제기...신상신고 절반 못미쳐
대한약사회에 회원으로 신상신고를 한 약사가 48.7%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약사인력관리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1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에 약사면허를 등록한 약사는 5만 6,233명이다.

이중 대한약사회에 회원으로 신상신고를 한 약사는 48.7%인 2만 7,396명으로 절반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1.3%인 2만 8,837명이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

대약 관계자는 14일 “복지부는 면허등록을 받기만 할 뿐 그 이후 관리는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고를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면허갱신제와 같이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약학대학 6년제 시행 등에 대비해 약사인력 수급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도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신상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도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현재 신상신고 회원은 PM2000의 보급과 업데이트, 관련 자료와 책자의 공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연수교육 비용 차등화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부나 분회도 있다.

하지만 이도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근무약사나 병원약사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되지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약사에게 징계를 내려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보건의료직능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지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는 이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의 신상신고율을 보면 1976년 72.7%(2만 742명 중 1만 5,072명), 1986년 67.3%(3만 1,334명 중 2만 1,090명), 1996년 64.8%(4만 4,577명 중 2만 892명), 2006년 48.7%(5만 6,233명 중 2만 7,396명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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