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면제 대상품목 신설
앞으로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등에 결합돼 있는 혈당측정기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중 일부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7일자로 개정한다.
현재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판매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의 경우에는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결합된 혈당측정기 구입 및 사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관련 의료기기 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