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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가격결정에 가입자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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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가격결정에 가입자 참여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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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인수위에 정책 건의 전달
건강연대는 22일 노무현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와 제안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건강연대는 지난 대선 시기에 제시한 '16대 대선 후보에 요구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과제'를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과 비교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추가 제안의 내용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노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건강연대는 노무현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은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사업, 공공의료 30%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건강연대가 요구한 내용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며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의약분업 정착 과제, 환자 알 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투명성 요구는 공약사항에는 언급이 없었던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므로 신 정부가 보건의료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통해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계획을 강조했다.

공공보건의료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여러 행정기관에 소속된 것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각 구마다 설립하게 될 도시지역 보건지소에 대해서 주치의제도, 포괄적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관리 등 1차 의료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지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즉 보험적용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료비 총액상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효과가 입증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진료비 총액상한제 대상을 개인이 아닌 '세대'로 하며 상한액은 진료비의 크기뿐만 아니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의 낭비적 의료제도 개혁의 핵심은 행위별수가제의 폐지임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서 총액계약제 등 새로운 대안을 시행할 계획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의약분업 개선 정책에 대해 건강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사항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부활,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 항생제 사용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에 약가를 계약하는 약가계약제 도입과 신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제전문위원회에 보험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요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하여서는 안되며, 환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정전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시민대표의 과반수 참여, 형사처벌 특례의 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건강연대는 노 당선자의 공약에는 '민간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 및 보건 산업 지원 및 육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전제인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 개선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전 2장 불이행에 대한 처벌 등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방안,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공표, 의료기관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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