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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앞서 제도마련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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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앞서 제도마련이 급선무다
  • 의약뉴스
  • 승인 200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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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사 중 한 곳이 관행적으로 주어오던 처방 대비 20% 리베이트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몇 몇 지점은 이미 일부 의원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이다.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는 당연한 것인데 그 댓가로 돈을 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물론 공급은 많고 선택권은 의사에게 있으니 제약사들은 자신의 약을 선택해 주는 의사가 고마울 것이다.

그러니 돈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간혹 고마움의 표시로 건네지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처방을 하기전 제약사들은 의사들에게 매월 1천만원씩을 처방한다거나 혹은 5백만원 어치 자사 약을 처방하면 처방액의 얼마를 리베이트로 주겠다고 사전 약조하는 데 있다.

범죄를 사전에 공모하고 실천하는 것인데 이는 파렴치한 것으로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고마움의 표시로 간혹 지급되는 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의사는 그 계약 조건에 따라 처방을 하는 것이고 이는 환자의 건강과는 무관할 수 있다.

일정액을 처방해야 만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약조한 이상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과처방  할 수 도 있다. 돈에 의해 의사의 처방이 좌우 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관행을 관도 어느정도 눈치 채고 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성분명 처방이다. 성분 처방을 할 경우 약사는 성분에 맞는 어떤 약이라도 조제할 수 있다. 특정 제약사와 의사간의 돈으로 연결된 불법 처방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복지부도 성분명 처방이 의사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복지부의 이런 결정을 환영하지만 이 경우 약의 선택권이 일부 약사로 넘어와 제약사들이 이번에는 약사에 까지 조제 대가로 리베이트를 줘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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