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유사학과 졸업자 한약도매 종사 안된다"반대
최근 복지부가 한약유사학과 졸업자의 한약도매 종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한약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비대위는 “한약사란 신생제도를 온전히 성장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정부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약사제도 자체를 망가뜨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한약은 전통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연구결과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한약발전의 근거인 한약재의 유통을 그 바닥에서부터 흔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반대 이유로 “한약학과와 관련학과의 졸업자는 매년 200여명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한약도매상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취직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법안이 제정된다면 한약유사학과졸업자 약600여명 이상이 추가로 도매시장에 나오게 돼 과포화상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관련 단체와 협조를 통해 복지부의 법안 제정 저지를 선언하고 나서 법안 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