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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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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 의약뉴스
  • 승인 2007.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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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안다.

독점을 악용해 지나친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최근 약국가의 처방약 부족사태도 독점이 가져온 폐해다.

10여개 외자사들이 도매상 쥴릭에 의약품을 독점 공급했다. 쥴릭은 또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소위 국내 협력 도매들에만 공급받은 약을 다시 공급했다.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급 계약이 끝나면서 쥴릭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협력 도매들의 마진을 줄였다.

이에 협력도매들이 반발했다. 약공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후 약국에 약이 원할하게 공급되지 못해  환자들이 아우성이다. 약사회는 점검에 나섰고 복지부와 외자사 그리고 도매협회가 긴급회동했다. 외자사는 쥴릭 이외의 다른 도매상에게도 약을 공급하겠다는 다변화 정책을 약속했다.

복지부의 힘에 밀려 한 약속이지만 외자사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잘 한 일이다. 진작에 직거래 도매상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이런 약공급 부족 사태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다변화를 위한 조치는 늦어지고 있다.

회사마다 입장이 다르고 시한을 언제까지라고 못박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약사회 도협 외자사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이 차질없이 지켜지는지 후속처리 과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어렵게 만든 합의가 유야무야 되지 않고 속히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복지부는 사후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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