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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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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징역·벌금형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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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룰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 후 이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병원 2차 감염은 한해 약 30만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1만5,000여 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근절하여 환자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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