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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조제약사는 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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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조제약사는 비전문가"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6.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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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궁우황환 사건 계기로 공세 강화

‘안궁우황환’ 사건이 한약조제약사의 전문성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직능간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한약의약분업은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최근 방송에 다시 보도돼 문제가 되고 있는 ‘안궁우황환’과 관련해 이 사건은 무분별한 한약 취급으로 인한 약화사고로 규정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한약재에 대한 품목을 정부가 고시해 반드시 전문가들에게만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한약조제약사를 ‘비전문가’로 규정하고 한의사와 한약사만이 전문적인 한약재를 관리할 수 있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지난 4월초에 한방파스 한의원 불법유통으로 대립의 선을 높였던 한의사협회와 한약조제약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구나 한의협회는 한약분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화사고의 재발방지를 명분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적 처방권과 투약지도에 대한 법률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한약활성화를 약국경영활성화의 주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힘을 기울여온 각급 약사회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사안이다.

한편 현재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모두 100처방에 한해 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모두 한약분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의사협회와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분업이 되면 한약유통의 투명화와 전문화가 진전되고 약국과 한약국에는 조제료로 인한 수익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안궁우황환’ 방송 관련 한의협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무분별한 한약취급으로 인한 약화사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최근 KBS 2TV ‘추적 60분’에서 방영한 “엄마의 전쟁, 안궁우황환의 실체는?”이라는 제하의 방송은 약사의 무분별한 한약 취급 부주의가 불러온 명백한 약화사고로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약화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러한 약화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적 처방권 및 투약지도에 대한 법률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부모가 3살배기 아이에게 간질 증세에 좋다는 환약(안궁우황환)을 약국에서 구입, 장기 복용한 후 간·신장 등의 기능을 잃고 결국 수은중독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사건으로, 약사가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중국제품인 불법적인 안궁우황환을 불법 매입 또는 조제하여 의료인인 한의사도 주의해서 엄격하게 사용해야 할 응급약에 속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무분별하게 판매한 행위로 밝혀졌다.

해당 약사는 이 약을 판매하면서 ‘안궁우황환’이라고 하지 않고 100가지 처방 이내에 있는 ‘연령고본단’이라고 언급을 하였고, 심지어는 가감을 할 수 없는데도 서각 등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해당 약사는 100가지 처방이내의 처방 및 가감행위에 대해 이는 현행 약사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안궁우황환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난 소위 약사들의 조직인 한방체인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이러한 일부 약사들에 의한 불법적인 한약물 오남용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일부 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로 방송을 통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정부는 일부 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 불법 중국산 한약품 취급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의 처방 및 진단에 의해서 신중하게 취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취급주의가 요망되는 한약제제’의 경우에도 약국 등에서 손쉽게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아무나 거리낌 없이 버젓이 전시·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전문가에 의한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한약재에 대한 품목을 고시하고 반드시 한의사, 한약사 등의 전문가들에게만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과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라!

- 한약조제약사에게 허용된 100종 처방 범위 이외의 조제에 대한 약사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법제도를 개정하고 집행하라!
2007. 6.1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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